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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일 납부 방법 연납·분납 팁 미납 시 불이익
    카테고리 없음 2025. 7. 4. 15:42

    목차

      재산세 납부일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일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재산세 납부일, 납부 방법, 미납 시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1.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보유세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세(보통세)입니다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 부과 및 납부: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정해진 기간(건축물·주택: 7월, 토지: 9월 등)에 납부합니다
      • 특징: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또는 구세)로 분류되며, 부동산 등 자산의 보유에 대한 담세력을 근거로 과세합니다

      즉,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2. 2025 재산세 납부일 일정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납부 대상납부 기간
      1기분 (상반기)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하반기) 주택 1/2,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1기분)에 전액 일괄 납부합니다
      • 납부 대상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입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 정부24, 인터넷 지로, 은행 ATM, 모바일 앱, ARS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가 원칙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3. 7월 재산세 대상과 9월 재산세 대상

      2025년 재산세는 납부 시기별로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7월 재산세 대상

      • 주택(1/2분): 주택 재산세의 절반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합니다

      9월 재산세 대상

      • 주택(1/2분): 나머지 절반
      • 토지

      즉,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입니다

      4. 재산세 납부 방법 

      2025년 재산세는 온라인, 은행 방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ETAX:
        위택스(전국), ETAX(서울시) 사이트에 로그인 후, 재산세 고지서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지방세입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등 앱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카드사 앱: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 앱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일부 카드 포인트 사용도 지원합니다.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에서 현금, 계좌이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TM/CD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카드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됩니다.
      • 신청은 위택스, 은행,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1,600원(둘 중 하나만 신청 시 800원) 세액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타

      • ARS(1544-1414 등) 전화 납부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납부 영수증은 온라인, 모바일, 은행 모두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경로를 선택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

      5. 재산세 분납·연납 방법

      재산세 분납(분할납부) 및 연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분납(분할납부)

      • 분납 대상: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시·군·구별 합산)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 신청 기준 및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신청 가능
        • 5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1/2 이하 금액까지 분납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정규 납부기한 내에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인터넷 ETAX 등)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받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기한: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연납

      •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일괄 선납) 제도가 없습니다
      •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2), 9월(1/2)로 자동 분납됩니다.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참고

      • 분납 신청 경로:
        • 시·군·구 세무과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서울시 ETAX 등)
      • 분납 신청서 양식: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서 제공.
      • 납부 지연 시:
        • 3% 가산세 및 추가 연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일괄 선납) 제도는 없습니다. 분납은 정규 납부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분납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6.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3% 가산세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즉시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 연체 가산세(중가산세) 추가: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5년)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 체납 처분 가능: 장기간 미납 시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 불이익: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를 미납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고, 장기 체납 시 강제 징수와 신용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7. 재산세 고지서 발급 방법

      2025년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 전자문서,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및 전자문서 수령

      • 6월 10일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전자고지 신청자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및 조회

      • 위택스(Wetax):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로그인 후 [조회/납부] → [재산세] 메뉴에서 고지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ETAX:
        서울 거주자는 ETAX(https://etax.seoul.go.kr)에서 동일하게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에서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카드사 앱: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도 고지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방문 발급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장 등 주소지 이외 장소에서 수령을 원할 경우, 거소지 신청제도를 통해 원하는 주소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미수령 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전자문서로 자동 발송되며, 위택스·ETAX·정부24 등 온라인과 구청·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직접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재산세 카드 납부 가능 여부

      재산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카드사·은행 앱), 모바일 앱, 은행 창구 등 다양한 경로에서 카드 납부를 지원합니다

      •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지방세' 항목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은행 앱: 주요 카드사와 은행 앱에서도 재산세 납부 메뉴를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은행·주민센터 창구: 고지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주요 혜택

      • 무이자 할부: 대부분 카드사에서 2~12개월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
      • 포인트 적립·캐시백: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 캐시백, 마일리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카드사별 혜택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드 포인트 납부: 일부 카드사는 보유 포인트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대부분의 경우 재산세 카드 납부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일부 카드 또는 납부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재산세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카드사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9. 재산세 세액 공제 및 감면 대상

      2025년 재산세의 세액 공제 및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세율 적용)

      • 대상: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추가 감면 가능
      • 감면 내용:
        •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감면됩니다
        • 공시가격 구간별로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 비율이 달라짐
          • 3억 원 이하: 43%
          • 3억~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2.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 관련)

      •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보유자
      • 공제율:
        • 고령자: 65~70세 20%, 70~75세 30%, 75세 이상 40%
        • 장기보유: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 가능(종합부동산세 기준)

      3.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등 특례

      • 인구감소지역 내 1채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 85㎡, 6억 원 이하):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4. 기타 감면 및 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공공임대주택:
        면적·가격 제한 없이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 기준)

      참고

      • 재산세 감면은 주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고령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자 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 감면 및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고령자,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 등이 주요 감면 및 공제 대상입니다. 각종 특례와 공제율을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7월은 주택 1/2 + 건물, 9월은 주택 나머지 1/2 + 토지 재산세 납부 시기입니다.

      Q.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납부 기한 전 관할 지자체에 신청,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Q. 미납 시 언제 압류되나요?
      → 체납 후 일정 기한이 지나면 체납 처분 예고 후 압류됩니다.

      Q. 위택스에서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제공됩니다.

      총정리

      재산세 납부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가산금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납부 일정과 방법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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