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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감액 기준카테고리 없음 2025. 6. 19. 11:09
목차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어떻게 될까? 노후 준비의 핵심인 국민연금, 대부분 6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나 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 기준과 예외 상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1.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줄어들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 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 대상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감액 기준(A값):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2,989,237원입니다
- 감액 적용 시점: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감액이 해제됩니다
- 감액 산식: 초과 소득 구간별로 감액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A값을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가 감액되고, 초과액이 커질수록 감액률도 높아집니다. 최대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50%입니다(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자 기준)
초과 소득 월액 구간감액 산식월 감액 금액(예시)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5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5만 원 + (100만 초과분의 10%) 5~15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15만 원 + (200만 초과분의 15%) 15~3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30만 원 + (300만 초과분의 20%) 30~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초과분의 25%) 50만 원 이상 - 실제 적용: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순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라면 실제 월급여가 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감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감액 대상 비율: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감액 대상자는 약 2% 수준입니다.
기타 연계 영향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줄지 않더라도,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커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복지제도 연계: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포함 전체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요약
-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사업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별도의 소득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추가 소득이 있으면 일정 조건에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니며, 기준을 충분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vs 일반노령연금 소득 기준액
핵심 비교
조기노령연금과 일반노령연금 모두 연금 수령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284만 원입니다
구분소득 기준액(A값, 2025년)감액 적용 대상 소득감액 적용 기간감액률 및 한도조기노령연금 284만 원1 근로·사업소득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구간별 감액률, 최대 50% 감액 일반노령연금 284만 원1 근로·사업소득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구간별 감액률, 최대 50% 감액 -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연령(만 60~64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일반노령연금: 정해진 연령(만 65세)에 정상적으로 수령을 시작한 경우 적용되며, 동일하게 A값 초과 소득에 대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산정 방식
- 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해당(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은 제외)
- 감액 산식: A값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 감액률(5~25%)을 적용, 최대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50%
- 감액 적용 기간: 연금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참고: 기초연금 소득 기준액(별도)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 이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별개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요약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 조기노령연금과 일반노령연금 모두 2025년 A값(284만 원) 초과 시 감액 적용.
- 감액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며, 최대 5년간 구간별 감액률이 적용.
- 기초연금은 별도의 소득 기준액(2025년 단독 228만 원)이 적용.
3.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란?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란 국민연금(특히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업무에 종사한 월수로 소득을 나누어 산출한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합니다. 즉, 근로나 사업을 하면서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노령연금 개시연령 도달 후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감액 기준 및 계산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에서 감액 기준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계산 방법
감액은 초과 소득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국민연금공단 기준)입니다
초과 소득 월액 구간감액 산식(월 감액액)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100만~200만 원 5만 원 + (100만 초과분의 10%) 200만~300만 원 15만 원 + (200만 초과분의 15%) 300만~400만 원 30만 원 + (300만 초과분의 20%) 400만 원 초과 50만 원 + (400만 초과분의 25%) 예시:
월 소득이 350만 원이고, A값이 284만 원일 경우,
초과 소득 = 350만 원 - 284만 원 = 66만 원
→ 감액 대상 아님 (A값 초과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100만 원 초과부터 감액 구간 시작. 하지만 최근 기준은 실제로 A값 초과 시 감액이 시작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감액 구간은 소득액 자체가 아닌, A값 기준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됨.)실제로 감액이 적용되는 기준과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A값(예: 28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초과 소득 구간별로 감액액 산정
- 감액액은 연금액에서 차감, 최대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50%
추가 참고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조기노령연금 감액: 조기수령 시 연령에 따라 매년 6% 감액(최대 30%까지), 이는 소득과 무관한 별도 감액임.
요약 표
구분감액 기준(A값 초과)감액 대상 소득감액 산식(예시)감액 적용 기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284만 원(2025년 기준) 근로·사업소득 구간별 감액(최대 연금액 50%까지)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참고:
실제 감액 적용 시에는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순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2025년 기준 약 275만 원
※ 감액된 금액은 나중에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5. 감액 예외 대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에서 소득에 따른 감액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예외 대상
- 감액 대상이 아닌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이외의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금융소득, 공적연금 외 개인연금 등은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액 기준 미만 소득
-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액 적용 기간 종료
-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 이후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수한 업무 종사자
- 사실상 소득이 없는 업무(예: 무보수 명예직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연금 관련
- 기초연금 수급자: 2025년부터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감액과 별도로 기초연금 감액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 발생했으나, 2025년 이후로는 해당 기준이 폐지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다면 요약
- 근로·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은 감액 대상 아님
- A값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은 감액 대상 아님
-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감액 대상 아님
- 기초연금은 2025년부터 감액 제도 폐지로 별도 감액 없음
이처럼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6. 확인 방법 및 신고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에서 소득 감액 관련 확인 방법 및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앱
- 가입증명서, 연금 청구내역, 연금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 연금 청구 진행상태, 연금액(급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관련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하거나, 필요시 추가 신고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적용 여부: 연금 수급자 변동사항(소득활동 종사 등)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후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 절차
-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 소득활동 종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활동(근로, 사업 등)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기: 변동사항 발생 즉시 신고 권장. 신고 지연 시 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총액 신고(사업주 대상)
-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소득총액 신고를 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 웹EDI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특수사례: 필요시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 지사 방문 등에서 가입·연금·소득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신고: 소득활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필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 앱), 지사 방문 등
- 사업주: 소득총액 신고는 웹EDI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진행
이렇게 하면 소득 감액 관련 확인 및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닌
노후 생활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하지만 수령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무심코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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