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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방법 완벽정리! 근속기간부터 세금까지 쉽게 확인하는 법
    카테고리 없음 2025. 8. 3. 14:56

    목차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쯤은 꼭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특히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손해 없이 준비할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법, 기준, 세금,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종업원)가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가 그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 금전적 보상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의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지급 기준 및 금액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90일(예시) × (근속연수 × 30일).
      • 취지와 목적
        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보상하고,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유사 제도 구분
        퇴직금은 일시불 현금 지급,
        퇴직연금은 적립·운용 후 일정 시점(보통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요약: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근속 연수에 연동된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자의 노후 및 퇴직 후 생계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한 법정 급여입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최근 4주간 평균 기준).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잠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여기서,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재직일수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총 일수를 의미하며,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은 근속한 기간 동안 매년 30일치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시:

      •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근속기간이 3년(약 1095일)이라면,
        퇴직금 = 50,000 × 30 × (1095 / 365) = 50,000 × 30 × 3 = 4,500,000원

      이 공식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법령의 기준이며, 실제 계산 시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회사 내규, 세무처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소득세 기본 개념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 계산 단계

      1. 퇴직소득금액 산출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비과세 소득 예: 장해보상금 등)
      2.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2025년 개정 기준).
      3. 근속연수공제금액 계산식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4. 환산급여 계산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12
      5.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름).
      6.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퇴직소득세=산출세액12×근속연수

      3. 세율 및 누진공제 예시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약 6% 세율 적용 등 구간별로 다른 세율 및 공제가 적용됩니다.

      4. 기타

      •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0% 감면).
      •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한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상세 계산법은 국세청 및 정부 발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속연수, 퇴직금 액수, 비과세 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공식을 기반으로 각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 퇴직금과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5. 퇴직금 정산 시 주의사항

      퇴직금 정산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준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하나, 중간정산은 법에서 인정하는 특정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양가족 장기 요양, 법원 인정 개인회생·파산, 임금피크제 적용 등)에 한해 가능하며, 개인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유 증빙 및 신청 절차 철저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계약서, 진단서 등 치료 목적 시 필요한 서류가 요구되며, 회사는 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명확히 할 것
        중간정산은 신청 시점의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과거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의 임금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정산 기간 구분 및 기록 관리
        중간정산은 일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정산 전과 후의 근속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인사기록에 반영해야 향후 퇴직금 계산 시 혼동이 없습니다. 정산 사실과 사유, 지급일 등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산 금액 및 적용 범위 주의
        중간정산은 전체 퇴직금이 아닌 근로자가 정산 신청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후 근무 기간은 퇴직 시 다시 산정합니다.
      • 법적 요건 및 회사 내부 정책 확인
        기업 차원에서는 법령에 따른 퇴직금 정산 기준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관련 법위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정산 허용 사유가 법령과 회사 정책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 확인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퇴직금 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시 세금 및 공제 사항 검토
        퇴직소득세 등 세금 계산 및 기타 공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지급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정산 시에는 법적 중간정산 사유 충족 여부,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관련 서류의 철저한 증빙, 정산 내역의 명확한 기록, 그리고 회사 내규 및 세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정산은 단순한 선지급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춘 엄격한 절차를 통한 지급이므로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 모두 상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 이 경우 1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 총액의 0.125% 초과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장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 중간정산은 개인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위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주택 구입, 주거 관련 보증금 부담, 가족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정년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재난 피해 등 정해진 법정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은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Q3.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당 포함)

      Q4.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근속연수, 총 퇴직금액, 연령 등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정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Q5.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입, 질병 치료, 파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총정리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을 잘 알아두면 퇴사 후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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